회사로부터 한 달 휴직을 받았다. 그것도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유급휴직이다. 1990년 기자생활을 시작한 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얻게 된 긴 휴식이다. (1998년 경남매일이 폐업했을 때도 청산인 대표를 맡는 바람에 단 하루도 쉬지 못했고, 병행하여 경남도민일보 창간추진위원회 일을 하는 바람에 역시 하루도 쉬지 못했다.)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한 달을 쉴 수 있다니, 직장인으로선 정말 황금같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너무 고마워 여름휴가도 반납했다. 한 달 휴직이 있는데, 휴가까지 쓴다는 게 좀 미안해서였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서 취한 조치인데다, 휴직 기간 중 해서는 안될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걸 어기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단다. 회사가 휴직자에게 공지한 휴직 기간 중 주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