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기자들 공짜밥 공짜여행 골프 선물이 사라진다

기록하는 사람 2016. 9.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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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언론인 관련 매뉴얼을 발표했다.

궁금했던 부분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사의 임직원에는 상근 이사 감사는 물론 비상근 이사 감사도 포함된다. 또한 신문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지면평가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포함된다.

-경영 기술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되고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는 제외된다.

-또한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는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받았다고 해서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언론사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임직원이 제재를 받게 된다.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이 아니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100만 원 이하는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금품은 100만 원 이하라도 처벌 대상이다. 취재원에게 10만~20만 원 촌지를 받아도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대놓고 건네는 촌지는 사라지겠군.

-향응의 경우 언론사 임직원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과 언론사 임직원의 접대비용을 합산한다.

-언론인이 3만 원 이상 식사를 대접받고, 나중에 언론인이 3만 원 이상 식사를 다시 대접해도 법 위반.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3만 원 이하 식사라도 안 됨] 취재・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의 전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 원 이하라도 얻어먹으면 안 된다. 물론 5만 원 이하 선물이나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 관공서나 기업체 홍보실 직원이 출입기자들에게 밥 사는 일은 사라지겠군.

-적용 예외 조항이 있지만, 홍보의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된다.(☞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한 점,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대규모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숙박, 항공편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숙박, 항공편을 기자만 선별하여 제공하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다. 언론사가 항공편과 체류비를 모두 부담하는 건 괜찮다.

이 경우 기업체가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주고, 그 광고료로 취재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군.

-기자가 출입처인 민간기업의 임직원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긴 할까?)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예 골프 접대는 액수와 관계없이 안 된다는 것. 골프 치는 기자들은 많이 줄어들겠군.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기자협회가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각 기업의 경품 협찬을 받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어야겠지.

-언론사 임직원이 인사에서 승진이나 영전했더라도 5만 원 이상 축하화분을 받으면 법 위반이다. 4만 9000원 짜리 화분이 곧 나오겠군.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5만 원 이상 티켓을 지원 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5만 원 이하 공연이라면 괜찮다. 이건 좀 난감하네. 영세언론사는 오페라 취재 못하겠군.

-이건 정말, 제자를 취업시켜야 할 대학교수들 난감하겠네. 평소 언론사 임직원과 잘 알고 지내는 지역 대학 신방과 교수가 자신의 제자가 그 언론사 채용시험에 응시했을 때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직무)

-[외부강의]이건 좀 귀찮아지겠군. 지금까진 그냥 구두로 보고하고 허락받았는데, 이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니....
"언론사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언론사 대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음... 나는 지금까지 시간당 15만 원 이상 강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김영란법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아도 된다고 하네. 그렇게 줄 곳이 있긴 할까? "언론인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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