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조중동으로 공익도 실현하고 돈도 버는 법

김훤주 2010. 11.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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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를 활용해 돈을 벌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아주 간단하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이나 성원주상가 들머리에서 서성거리면 됩니다. 요즘은 듣자 하니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늘어서 있는 상가 들머리 내서농협 삼계 지점 앞도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침 저녁 나절에 서성대고 있으면 중년 남자가 한 명 슬그머니 다가올 것입니다.

와서는 봉투를 하나 내밀며 "사모님(또는 사장님), 신문 하나 받아보시죠" 이럴 것입니다. 직사각형 조그만 봉투에는 현금 아니면 상품권이 3만~5만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봉툽니다. ^^ 왼쪽 위에 30000이라 적혀 있습니다.

남자는 말을 잇습니다. "현금 5만원 하고요 ○○일보 무료 구독 6개월(또는 1년) 하고 나서 내년 ○월부터 딱 1년만 봐주십시오. 구독료는 한 달에 1만5000원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답니다. "스포츠 신문은 무료로 끼워줍니다."

조중동의 신문 불법 경품 뿌리기가 이제는 새삼스럽기는커녕 참 지겹기까지 합니다. 신문 불법 경품이 옳지 않고 나쁘다 말하기도 정말 신물이 다 납니다.

그러나 조중동의 신문 불법 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성해지는 것 같으니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랍니다.

며칠 전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내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전세 계약하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조선일보한테서 경품을 받았다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아이고, 조선일보가 사람을 알아보고 이사 기념 선물을 다 주네요!" 하면서, 얼마 주더냐고 되물었더니 현금 3만원에 6개월 무료 구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고를 대행해 드린 불법 경품입니다.


아시겠지만, 신문 경품이라 해도 모두가 불법은 아닙니다. 경품 금액이 1년치 구독료의 20%를 넘지 않으면 합법이랍니다. <경남도민일보>도 때로는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신문 두 달치를 공짜로 드리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는 한 달 구독료가 1만5000원이니 1년치는 18만원입니다. 따라서 20%인 3만6000원을 넘는 부분은 죄다 불법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 규정을 두고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주는 까닭은 불법 경품이 곧바로 독자 매수가 되고 독자 매수가 여론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자 매수=여론 매수는 왜곡보도나 편파보도보다 훨씬 더 나쁜 짓입니다.

아무리 왜곡·편파보도를 해도 신문을 많이 깔아 여론 장악을 하지 못하면 보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편파·왜곡보도가 정상적인 여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문 불법 경품을 통한 독자 매수인 것입니다.

이런 독자 매수를 막는 방법이, 지금은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 신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신고는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허리에서 '불공정 거래 신고'를 찾아 죽 따라가면서 펼쳐지는대로 하면 된답니다.

이것이 번거로우시거든 그냥 <경남도민일보>로 전화해 신고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5-250-0171입니다.

예전에는 신고하기 들어갈 때 아이핀 인증을 해야 했고 이것이 좀 불편했으나, 지금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적으면 되게 바뀌어 그런 불편도 없답니다.

또 '불공정 거래 신고' 아래에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가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좀 꼬입니다.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로 하면, 그냥 '불공정 거래 신고'와 달리 나중에 '민원 확인'이 안 되는 갑갑함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챙기셔야 합니다. 판촉 요원으로부터 "언제부터 구독료를 받는지"를 적어달라고 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함 뒷면에 아니면 구독료 영수증 뒷면에 수금하는 날을 적어줍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판촉 요원이 "왜 적어 달라 하느냐"고 따지지도 않거니와, 그럴 경우는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조중동의 신문 불법 경품 뿌리기가 심하다는 것은 달리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독자 매수=여론 매수를 막을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중동의 여론 매수를 차단하는 공익도 실현하면서 포상금을 받아 돈까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셈입니다.

앞에 제가 전화를 받고 신고를 대행해 드린 경우는 불법 경품 금액이 8만4000원이니까 포상금은 적어도 그 10배인 84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받았던 경품은 신고한 뒤에 돌려주면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은 신문 억지로 봐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공익 실현과 돈 벌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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