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취임한 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 분이 난처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부는 익명으로 바꿨다.) "내가 ○○○에 와서 곤란한 점은 내부 외부의 선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휴가 갔다온 직원이 과자를 가져왔고, 해외 출장갔다 온 직원이 ××박물관의 도록과 작은 물건을 가져왔고, △△국에서 멸치 1박스(처에게 물어보니 3만 원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를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 ○○장이 자체적으로 만든 선물(보석함), 그리고 한 기업체에서 화장품 세트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경남도민일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우리는 외부 부조는 5만원 이하(물론 기관 이름으로 하는 것), 선물도 아마도 어떤 액수 미만만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답변 주세요." 빙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