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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5

스물 여섯 혜영씨, 뒷이야기와 자료

나도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줄 몰랐다. 스물 여섯 혜영씨 이야기 말이다.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해버리기엔 그녀의 짧은 삶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러티브 방식으로 써보기로 했다. ※이전기사 :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하) ※이전기사 :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중) ※이전기사 :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상) ※관련기사 : 스물 여섯 혜영씨의 짦은 삶, 긴 죽음 결과는 놀라웠다. 4건의 글에 대한 조회수는 80만 회까지 올라갔다. 170여 개의 댓글 중에는 혜영씨와 동창이었던 분이 올린 글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다. 또 비슷한 처지에서 결국 패소했거나 지금도 소송 중인 분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도 놀랐다. 중학교 동창이라는 분은 "내가 기억하는 혜영이는 활발하고 적극..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하)

이 글은 너무 일찍 인생의 쓰라림을 알아버린, 그래서 오직 일과 공부에만 매달리다 허망하게 숨져야 했던 한 여성의 짧은 삶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혜영씨와 이별하려 한다. ◇요절 시인 키츠를 좋아했던 그녀 = 여고 졸업과 함께 아버지를 잃고 이미 합격한 대학 진학마저 포기했던 혜영씨. 그 후 4년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여성노동자로, 다시 4년은 아르바이트 비정규 노동자 겸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대학생이었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부양하는 가장까지, 1인 3역을 마다하지 않았던 혜영씨의 짧은 삶은 공교롭게도 그녀가 좋아했던 영국의 요절 시인 키츠(1795~1821)와 닮아 있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도 그랬고, 아버..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중)

짧지만 무거웠던 혜영씨의 삶 "청춘의 무게가 이쯤은 되어야지" 이 글은 너무 일찍 인생의 쓰라림을 알아버린, 그래서 오직 일과 공부에만 매달리다 허망하게 숨져야 했던 한 여성의 짧은 삶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다. 혜영씨는 여고 3학년이던 1996년 아버지를 잃었다. 수험생 시절을 무사히 보내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그녀가 회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사회를 경험해본 뒤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것은 약간의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을 잃는다는 것은 정신적 지주를 상실케 함은 물론 상처와 어려움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정신적으로도 꽤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일을 하리라 결심하게 되었습..

스물 여섯 혜영씨는 왜 숨졌나(상)

이 글은 너무 일찍 인생의 쓰라림을 알아버린, 그래서 오직 일과 공부에만 매달리다 허망하게 숨져야 했던 한 여성의 짧은 삶에 대한 이야기다. 하혜영. 사고 당시 스물 여섯 살. 그녀는 지난 2004년 10월 30일 새벽 0시 8분, 자신이 몰던 비스토 승용차가 창원시 천선동 대우주유소 앞 인도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이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가리는 데 4년의 긴 세월을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그녀를 매일 밤늦게까지 부려먹었던 회사는 부도로 사라져 버렸고, 이미 신경통으로 노동력을 잃은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후두암이라는 새로운 병을 얻었다. 정신적·물질적 지주와 같았던 누나를 잃은 남동생은 방황 끝에 몸담고 ..

스물 여섯 혜영씨의 짧은 삶, 긴 죽음

[단독]심야 퇴근길 사고, 혜영씨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인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 보상과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은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판례였다.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만 인정되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사고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밤늦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해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적인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고법 제2행정부는 26세의 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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