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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4

홍준표의 거짓말, 배한성의 창원시장 출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12월 27일 “토호 세력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토호(土豪)란 힘깨나 쓰는 토착 세력을 일컫는데 많은 경우 좋지 않은 뜻으로 쓰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뒤이어 “(한나라)당 대표할 때 대기업 회장들과도 만나지 않았는데, 지역 토호들과 만날 일이 뭐 있겠느냐”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헛소리’였습니다. 1. 토호 세력과 거리를 두겠다고? 옛 창원 지역 토착 비리 세력의 대표격으로 부정을 저질러 한 때 창원시장 자리에 있었던 배한성을 2013년 6월 7일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던 당시 사장(김은종)에 대해 표적 논란을 일으키며 감사를 벌인 끝에..

함양군수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경남의 함양군수 재선거는 직전 군수가 선거법을 어겼다가 걸려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치러집니다. 2010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백 명에게 멸치선물세트를 돌리고 그 가운데 일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을 어겼습니다. 이런 부정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재선거인데도 다시 불법이 저질러졌습니다. 모두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이입니다. 최완식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의 한 측근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농가로 보내 고추 따기 같은 일을 시킨 뒤 현금 10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위장한 사전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45명이었고 이 사람은 일당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명은 170만 원씩, 모두 10..

시장님 출판기념회는 업적·공약발표장이었다

앞서 황철곤 마산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취재해 올린 '현직 시장님의 출판기념회에 가봤더니…'와 '개인 블로거가 정치인 행사를 취재하는 까닭'이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한다', '지지해달라'는 말만 할 수 없을뿐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마음껏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나름대로 제한 규정들이 있더군요. 아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출판기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선거일전 90일(3. 4)부터 선거일(6. 2)까지 개최 금지 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간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지만 선거일전 ..

트위터 위젯과 메타블로그도 선거법 위반?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말이다. 그것도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 위젯을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실시간 트윗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불법이라니…. 그야말로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경남도민일보에 있을 때 지방선거 섹션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출마예상자들의 트위터 글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이었다. 첫째, 적어도 지방정치를 책임질 후보들이라면 이 정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의 SNS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지역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서 그야말로 '묻지마 투표'가 아닌 '제대로 알고 찍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세째, 이러한 SNS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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