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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4

가파른 증가세 청년 투표율, 이번엔 어떨까?

30대 이하 청년층의 투표율에 대해 우리는 대부분 많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 세 차례(2006, 2010, 2014)와 총선 두 차례(2008, 2012) 그리고 대통령선거 두 차례(2007, 2012)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뒤섞어 놓고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종류별로 선거를 나눠 놓고 다시 보니 한 가지 뚜렷한 성향이 눈에..

활동성 높은 청년층에 딱 맞는 사전투표제

2014년 9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를 보다가 사전투표와 관련해 재미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사전투표제란 다들 아시는대로 지금 수요일로 정해져 있는 본투표일의 앞 주 금·토요일 이틀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10·30 재·보궐선거에서 두 번째 실행된 다음 세 번째인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전국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①유권자라면 누구나 ②자기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는지 관계없이 ③전국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아무 데서나 ④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갖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자기 주민등..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가 1000만원

6·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5월 30일(금)과 5월 31일(토)에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국 아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미리(사전) 투표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이 6월 4일 하루뿐이 아니고 3일로 늘어난 셈이고 그런 만큼 투표권 보장 수준이 높아진 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투표 시간 청구권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전 선거법은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제 활용하면 휴일이 하루 추가!

1. 6.4지방선거에 전면 적용되는 사전투표제 부재자 아니라도 누구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다고 합니다. 부재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이는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는데요, 투표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그 때도 이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따로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바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만 내보이면 된다고 하니 무척 좋아졌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일이 선거일 전 5일과 4일 그러니까 5월 30일(금)과 31일(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해졌고요, 사전투표소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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