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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석달동 민간인학살 4

반인권 범죄 피해배상 입법 절실하다

오늘 진주KBS 라디오와 최근 두 건의 민간인학살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앞에 썼던 글과 다소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록삼아 포스팅합니다. 진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매거진-진주 투데이 -담당 PD : 김해천 , 진행 : 김하희 -담당 작가 : 신미연 -방송 일시 : 2009년 2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20분 진행자 = 한국 전쟁을 전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인 학살은 우리 역사에서 잊혀지도록 강요당한 기억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

민간인학살, 상반된 판결 왜 나왔나?

판사는 법률에 의해 판단하고, 기자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한다. 이 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두 건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기자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판결만 짧게 보도했을뿐, 다음날 나온 상반된 판결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두 판결을 비교해 그 모순을 지적한 언론도 물론 없었다. 왜 그런 상반된 판결이 나왔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그 결과 법률 해석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두 판결의 개요 =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950년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

민간인학살 국가상대 손배소 줄잇는다

한국전쟁 전후 국군과 경찰 등 아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최근 사법부에 의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따른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경남에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1950년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면서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 명부 등을 은폐한데다가 이 사건에서 그 사망이 적법하다며 다투는 피고(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소멸시효..

국가가 입 막아놓고 이제와서 시효소멸?

민간인학살 시효소멸 주장은 2차 부관참시 "우리는 용서하고 싶다. 그러나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아공에서 자신의 딸을 학살당한 한 아버지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증언석상에서 했다는 말이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아니 한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 반문명적인 국가범죄라면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의 '민간인학살' 사건일 것이다. 여기서 민간인학살이란 '합법적인 재판절차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이 대량으로 불법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어제(10일)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울산보도연맹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고, 또 하나는 경북 문경 석달동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낸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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