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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교원노조 2

박정희가 해직시킨 교사 3008명 아직도…

박정희·전두환 등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권 찬탈 음모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람들, 즉 이른바 '운동권'을 싸그리 잡아들여 조지는 것이다. 그걸 일컬어 이른바 '예비검속'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구속영장 같은 것도 없다. 따라서 그건 명백한 '불법 구금'이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5·16쿠데타 세력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전국의 '운동권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일이었다. 16일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은 이틀 뒤인 18일부터 교원노조, 양민피학살자유족회, 민족통일학생연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등 사회단체는 물론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 진보정당 간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예비검속..

무소불위 '특수범죄처벌법' 살아있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당시 무고하게 군인과 경찰에게 연행돼 불법구금을 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미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유가족 외에도 그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회당 최백근 조직부장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복역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숨진 신석균 경북피학살자유족회장 등 수많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범위가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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