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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교원노조 4

투쟁 나선 전교조에 드리는 두 가지 부탁

오늘 아침 트위터를 보다가 우연히 '전교조 작년 14명 해임…사상 최대 징계'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에이, 사상 최대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이미 1000명이 넘는 교사가 해직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분들은 10년의 고통을 겪은 끝에 1999년 복직돼 교단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직기간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완전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복직이었죠. 저는 80년대 교사협의회 시절부터 전교조를 지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999년 복직 당시 인정받지 못한 경력과 호봉을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 또는 징계당한 교사들도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

60년대 진보인사들 명예회복 길 열렸다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난 이틀 뒤인 18일, 마산에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을 하던 노현섭 씨와 교원노조 중등지회장 이봉규 씨, 그리고 영세중립화 통일운동가인 김문갑 씨 등이 집으로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전격 연행됐다. 그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구금된 이들이 수천 명이었다. 구속영장도 없었고, 처벌할 법률도 없었다. 박정희 쿠데타세력은 헌법도 무시하고 뒤늦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15년, 10년씩 중형을 때렸다. 천만다행으로 풀려나온 사람들도 제각각 수개월씩 불법구금을 당한 뒤였다. 이렇게 5·16쿠데타 직후 억울하게 죽거나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

5·16직후 유족회·교원노조 탄압은 위법

1961년 박정희 소장 등 5·16쿠데타 세력이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사회단체 간부 수천 명을 검거해 처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국가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21일 "5·16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 외에도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 등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

49년만에 열리는 위령제 '제2회'인 까닭

1950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학살된 마산지역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1961년 5·16쿠데타로 중단된 지 49년만에 다시 열린다. 또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의 소급입법으로 부당하게 옥고를 치른 민간인학살 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마침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마산유족회(회장 노치수)는 29일 오후 경남도민일보에서 임원진회의를 열어 1961년 이후 단절됐던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1시30분 마산공설운동장 내 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유족회는 또한 1960년 8월 27일 당시 마산역 광장에서 100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현섭(현 노치수 회장의 작은 아버지) 씨의 주도로 열렸던 제1회 위령제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49년만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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