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304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4호 다음 괄호 안에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이라 적혀 있군요. 먼저 법률 전문을 보실까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범죄 주체는 남자가 되고 범행 대상은 그냥 '부녀'가 아니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입니다. 누가 법률 아니라 할까봐 그러는지, 낱말부터가 어렵군요. 사전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빙자(憑藉)는 핑계를 내세움이고, 위계(僞計)는 거짓 계책이며, 상습(常習) 늘 하는 버릇인데,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