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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재판소 4

검사와 재판장이 치고받고 싸운 사연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혁명검찰부부장과 혁명재판소 재판장이 민간인학살 유족회 간부들에 대한 유죄판결 여부를 놓고 재판소 복도에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은 이번 결정문에서 당시 경상남북도와 금창(김해·창원), 동래·창원·경산·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의 주임검찰관이었던 이OO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OO 전 주임검찰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박창암 혁명검찰부 부장과 심판부 제5부 재판장이 혁명재판소 건물 복도에서 치고받으며 싸웠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관련 글 : 60년대 진보인사들 명예회복 길 열렸다 이 전 검찰관에 따르면 당시 이택돈 심판..

무소불위 '특수범죄처벌법' 살아있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당시 무고하게 군인과 경찰에게 연행돼 불법구금을 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미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유가족 외에도 그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회당 최백근 조직부장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복역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숨진 신석균 경북피학살자유족회장 등 수많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범위가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

5·16직후 유족회·교원노조 탄압은 위법

1961년 박정희 소장 등 5·16쿠데타 세력이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사회단체 간부 수천 명을 검거해 처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국가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21일 "5·16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 외에도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 등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

쿠데타정권의 황당한 판결문 보셨습니까?

무조건 잡아 가둬놓고, 처벌위한 법률 만든 군사정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1항) 또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1항)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내 부모 형제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학살당했다. 언제, 어디서 왜 죽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숫자만 줄잡아 수십 만 명이다. 하지만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10년 동안 입도 벙긋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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