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수위를 낮춘 이유는 비용 때문? 4월 19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일대에서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소송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이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현장 검증은 오전 11시 함안보 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체 현황 설명을 위해 피고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의 소개로 김기호 경남1지구 건설단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날 김 단장이 함안보 설계 변경을 한 까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짧지만 꽤 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 대리인 정남순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안보 관리 수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