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당시 무고하게 군인과 경찰에게 연행돼 불법구금을 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미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유가족 외에도 그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회당 최백근 조직부장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복역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숨진 신석균 경북피학살자유족회장 등 수많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범위가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