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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처벌법 8

마산에 전국적 노동운동가가 있었지만 묻힌 까닭

소담(昭潭) 노현섭(盧玄燮) 풍천 노 씨 곡안리 민간인학살사건|마산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운동|마산 여양리 민간인학살지 1921 구산면 안녕마을 출생1944 일본 중앙대 법대 졸1946 마산보통상업학교 교사1950 마산부두노조위원장1952 마산고등공민학교 교장1954 전국자유연맹 위원장1955 마산시 교육위원1956 마산노동병원 병원장1960 양민학살 전국유족회장1991 사망 [정의]1960년 4·19혁명 직후 마산에서 처음으로 양민학살유족회를 결성하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에 나섰으며 전국유족회장을 맡았으나 1961년 5·16쿠데타 직후 연행되어 용공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한 사회운동가이자 항운노조의 전신인 자유노련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가계]아들 노치웅(전 경남에너지 총무·기획이사) 씨 등..

검사와 재판장이 치고받고 싸운 사연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혁명검찰부부장과 혁명재판소 재판장이 민간인학살 유족회 간부들에 대한 유죄판결 여부를 놓고 재판소 복도에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은 이번 결정문에서 당시 경상남북도와 금창(김해·창원), 동래·창원·경산·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의 주임검찰관이었던 이OO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OO 전 주임검찰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박창암 혁명검찰부 부장과 심판부 제5부 재판장이 혁명재판소 건물 복도에서 치고받으며 싸웠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관련 글 : 60년대 진보인사들 명예회복 길 열렸다 이 전 검찰관에 따르면 당시 이택돈 심판..

무소불위 '특수범죄처벌법' 살아있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당시 무고하게 군인과 경찰에게 연행돼 불법구금을 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미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유가족 외에도 그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회당 최백근 조직부장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복역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숨진 신석균 경북피학살자유족회장 등 수많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범위가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

5·16직후 유족회·교원노조 탄압은 위법

1961년 박정희 소장 등 5·16쿠데타 세력이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사회단체 간부 수천 명을 검거해 처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국가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21일 "5·16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 외에도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 등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

49년전 피학살유족회 결의사항을 보니…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했고, 두 건의 사내 행사(블로그 강좌, 지면평가위 워크숍)를 제가 속한 부서 주관으로 치러냈으며, 금요일(16일)엔 1960년 이후 49년만에 부활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마산지역 합동위령제' 행사를 도왔습니다. 위령제 준비과정에서 제가 맡은 것은 행사 안내 팸플릿과 마산 민간인학살 자료집을 편집,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팸플릿은 24페이지, 자료집은 145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책(冊)을 만드는 일이라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마산유족회 발행, 김주완 편저, 비매품)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자료집은 '한국전쟁 전후 마산지역 민간인학살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쿠데타정권의 황당한 판결문 보셨습니까?

무조건 잡아 가둬놓고, 처벌위한 법률 만든 군사정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1항) 또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1항)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내 부모 형제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학살당했다. 언제, 어디서 왜 죽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숫자만 줄잡아 수십 만 명이다. 하지만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10년 동안 입도 벙긋하지 ..

49년만에 열리는 위령제 '제2회'인 까닭

1950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학살된 마산지역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1961년 5·16쿠데타로 중단된 지 49년만에 다시 열린다. 또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의 소급입법으로 부당하게 옥고를 치른 민간인학살 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마침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마산유족회(회장 노치수)는 29일 오후 경남도민일보에서 임원진회의를 열어 1961년 이후 단절됐던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1시30분 마산공설운동장 내 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유족회는 또한 1960년 8월 27일 당시 마산역 광장에서 100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현섭(현 노치수 회장의 작은 아버지) 씨의 주도로 열렸던 제1회 위령제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49년만에 열..

국가가 입 막아놓고 이제와서 시효소멸?

민간인학살 시효소멸 주장은 2차 부관참시 "우리는 용서하고 싶다. 그러나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아공에서 자신의 딸을 학살당한 한 아버지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증언석상에서 했다는 말이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아니 한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 반문명적인 국가범죄라면 아마도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의 '민간인학살' 사건일 것이다. 여기서 민간인학살이란 '합법적인 재판절차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이 대량으로 불법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어제(10일)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울산보도연맹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고, 또 하나는 경북 문경 석달동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낸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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