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5월 30일(금)과 5월 31일(토)에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국 아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미리(사전) 투표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이 6월 4일 하루뿐이 아니고 3일로 늘어난 셈이고 그런 만큼 투표권 보장 수준이 높아진 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투표 시간 청구권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전 선거법은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