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의 기자 상대 손배 소송 요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일이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를 일컬어 승소가 목적이 아닌 비판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다시 말해 '언론 통제용 소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소송은 홍 지사가 처음은 아니다. 나 역시 지난 2003년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한 적 있다. 마산시가 조두남 기념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두남의 친일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