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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2

'방자전' 뒤집어 짚어낸 '춘향전' 탄생 설화

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눈에 담았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니다. 올해 들어 도 보고 넬슨 만델라를 소재 삼은 도 보고 도 봤지만 죄다 '아니올시다'였습니다. 구경하는 데 들인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지간하면 본 소감 정도는 써서 올리는 편인데 올해는 여태 한 꼭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화 는 어떻게 저런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을 보고 나니 '오히려 이런 영화가 칸 영화제 같은 데에 초청받아 가야 마땅하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1. 캐릭터 설정이 뛰어났다 '춘향전'에 대한 감독의 재해석이 탁월했기에 이런 설정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몽룡은 여기에서 순진하게 그려지지 않습니..

혼인빙자간음죄를 이모저모 뜯어보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304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4호 다음 괄호 안에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이라 적혀 있군요. 먼저 법률 전문을 보실까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범죄 주체는 남자가 되고 범행 대상은 그냥 '부녀'가 아니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입니다. 누가 법률 아니라 할까봐 그러는지, 낱말부터가 어렵군요. 사전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빙자(憑藉)는 핑계를 내세움이고, 위계(僞計)는 거짓 계책이며, 상습(常習) 늘 하는 버릇인데,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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