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창원에 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문 불법 경품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대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 봉투를 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만 원짜리 상품권 석 장 아니면 다섯 장인데(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는 두 장도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열 장, 10만원 어치나 됐습니다. 신고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핀' 인증을 하고 신고 요령에 따라 "3월 3일 오후 네 시 동아일보 판매원 모씨가 집으로 찾아와 '1만원 상품권 열 장과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무가지를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판매원 모씨는 '그 대가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