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해 9월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대행한 데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였습니다. 1. 2008년에 신고한 포상금은 100만원대 창원에 사는 한 분이, 2008년 5월에 동아일보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 다섯 장과 아홉 달치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한 해 동안 구독해 달라 찾아왔더라고 제가 신고를 해 드렸지요. 이번 편지는 그 포상금이 149만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잘 됐구나.’ 이리 여기고 있는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신고를 하도록 일러드린 한 분이 더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이는 조선일보를 신고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