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선생 셋을 파면하고 넷은 해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 경위는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할만큼 무거운 사안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집에 와서 내용을 좀 뒤져봤겠지요. 일제고사를 거부하지는 않았더군요. 다만, 학생 보호자들에게 일제고사 말고 다른 체험학습이나 대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를 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골라잡은 이에게 신청서를 받아둔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2002년 경남교육청 최고위급 간부가 저지른 성폭언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었지만, 성폭언 장본인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저도 기사를 쓴 기억이 있고 해서 우리 를 검색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