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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7

돈 뿌려도 안 걸린다던 조합장 선거 실제는?

1. 금품 뿌리는 조합장 선거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검거되고 있습니다. 금품 준 사람도 처벌받고 금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한 농협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두 사람한테 고무줄로 묶은 5만원짜리 넉 장 20만원씩을 조합원 두 사람한테 건넸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경남도민일보 3월 5일치 5면) 또 창원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조합장 후보가 함안에서 농사짓는 조합원 두 사람한테는 50만원씩을, 마찬가지 함안에서 농사짓는 또다른 둘한테는 30만원을 줬거나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함안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지방선거 개표,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개표사무원을 자청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몸으로 느껴봤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을 블로그 업무 관련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권한 바도 있었고 해서요. 경남선관위 직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체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개표사무원 수당도 지급을 하는데, 자정에서 1분만 넘어도 이틀치를 쳐서 주거든요. 잘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끝나질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는 일이 단순반복작업이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힘까지 들지 않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 어깨가 결리고 목까지 뻐근해져 왔습니다. 투표가 채 끝나기도 전인 낮 ..

선관위가 안 좋은 소리 그만 들으려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거 관련 규정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직 사퇴 시한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선거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는 당일까지도 현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도 됩니다. 까닭이 저마다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형평 차원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그 자리가 주는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반면,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석 달 앞선 시점에 사퇴하도록 해서 아무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창원시장이던 박완수 당시 예비후보는 창..

사전투표제 활용하면 휴일이 하루 추가!

1. 6.4지방선거에 전면 적용되는 사전투표제 부재자 아니라도 누구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다고 합니다. 부재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이는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는데요, 투표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그 때도 이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따로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바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만 내보이면 된다고 하니 무척 좋아졌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일이 선거일 전 5일과 4일 그러니까 5월 30일(금)과 31일(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해졌고요, 사전투표소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징계'로 시작해 '엄중 경고'로 끝난 2010년

돌이켜보니 지난 2010년이 제게는 '징계'로 시작해 '경고'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징계는 경남도민일보에서 받는 '1호봉 강하'이고요, 경고는 연말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답니다. 징계로 호봉이 깎이는 바람에 한 달에 1만 몇천원씩 한 호봉에 해당하는 돈이 퇴직할 때까지 다달이 적게 주어지게 됐고, 경고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느라 경남 선관위 2층 조사실로 불려가는 일도 겪었습니다. 아쉽지도 않고 잘못됐다 여기지도 않지만 하지만 '징계'와 '경고' 모두 제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렇게 아쉽거나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돌이켜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제가 한 일을 한 번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갈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김주완 선배 편집..

이제는 새것도 빌려주겠다는 선관위

5월 31일에 저는 ‘낡은 것만 빌려주겠다는 선관위’(http://2kim.idomin.com/200)라는 글을 써서 공직 담당자의 이기주의 조치를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대를 빌리러 갔는데, 새것은 자기네들 쓴다고 안 되고 낡고 무거운 옛날것만 내놓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 강령에 나오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 편의 위주로 처리한다.’를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선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나오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에서 이미 “까칠하게 한 번 굴겠다.”고 밝힌 대로, 5월 29일자 공문에서 쇳덩어리 기표대만 빌려주고 알루미늄 ..

낡은 것만 빌려주겠다는 선관위

처음엔 무슨 농담인 줄 알았다 진짭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것 말고 가벼운 것으로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담당 직원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예?”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가벼운 새 기표대는 (우리가) 공직 선거에 써야 하니까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얼굴에서 웃음기를 걷어내고는, “빌려가도 곧바로 돌려드리니까 (공직 선거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빌려갔다가) 갖고 올 때 보면 어디가 망가져 있거나 부품이 빠져 있는 때가 많아서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 받을 때 제대로 챙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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