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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3

대통령 경호 규정이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고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배자들은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내세웁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심했는데, "모든 것을 법대로 하겠다"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법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가권력이나 지배자가 함부로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국가폭력으로 인생 망가진 할아버지 이야기

삼청교육 피해 장애에 경찰 사찰까지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30년 넘게 장루 장애(2급)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줌과 관련된 기능이 망가져 오른쪽 장딴지에 장루(몸 밖으로 소변을 빼내기 위한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정정웅(69·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어르신입니다. 1942년 2월 부산에서 태어난 어르신은 1980년 5월 전두환이 군사반역을 일으키기 전에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육군까지 다녀온 뒤 서울에서 김두한(1918~72) 국회의원 수행원을 하다가 김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대전 서대전역 근처에서 식당을 했다고 합니다. 1980년 5월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찬거리를 장만해 오는 길에 대전서부경찰서 민모 형사만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그대로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

‘어청수’ 빼려고 경찰들 총출동

12월 3일 우리 경남도민일보의 김주완 기자가 “‘존경받는 CEO대상’은 돈 주고 받은 상이었다”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알려진 그대로, 상금이나 상품도 전혀 없는 ‘무늬만’ 대상이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 등 26명이 수상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은 결국 거액의 돈을 홍보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 내고 상 받기’의 전형으로 드러났다.”가 첫 문장이었습니다. 김주완 선배는 이 기사에서, “돈 내고 상 받기가 맞고 자치단체장들이 돈을 준 사실도 맞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이 돈을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는데, 그 때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해서 오후에 우리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기사가 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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