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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품 6

이게 한나라당과 학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부산공청회에 야당 추천 공술인(公述人)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상했다. 우선 이틀 전인 4일 오전까지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들의 명단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날 오전까지 발표할 원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 홈페이지(http://newmedia.na.go.kr)에 공청회 공지가 올라온 것도 4일 오후였다. 무릇 공청회란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회의'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개최사실을 알려야 한다. 명색이 국회의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뒤늦게 밝혀진 한나라당 측 공술인들의 면면도 이상했다. 위원회가 전국을 5개 권역으..

신문 불법경품 액수 6개월만에 두배로 껑충

3월 20일 창원에 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문 불법 경품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대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 봉투를 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만 원짜리 상품권 석 장 아니면 다섯 장인데(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는 두 장도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열 장, 10만원 어치나 됐습니다. 신고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핀' 인증을 하고 신고 요령에 따라 "3월 3일 오후 네 시 동아일보 판매원 모씨가 집으로 찾아와 '1만원 상품권 열 장과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무가지를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판매원 모씨는 '그 대가로 20..

신문 불법경품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김훤주 기자가 연속 포스팅한 '신문 불법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10배' '조선일보도 추석선물을 보냈네요', '동아일보가 보내준 추석 선물'이라는 글에 덧붙여 봅니다. 조중동이 불법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하는 것은 이제 거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형제들과 친인척, 친구들은 물론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들까지 거의 다 겪어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조중동 중 한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 경품을 미끼로 한 독자 매수와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설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소개해주면서 신고를 권유해봤습니다. (물론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과 구독료 청구날짜를 받아놓은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신문 불법 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10배

1. 3만6000원 넘으면 무조건 10배 포상금 신문불법경품을 신고하면 적어도 10배 이상 포상금을 받습니다. 조중동의 독자 매수(買受) 여론 매수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포상금도 작지 않게 매혹적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경고가 아닌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무는 결과를 낳으면, 5배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고시는 1년 구독료의 20% 초과 경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신고를 대행해 준 진보신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여영국을 보기로 들겠습니다. 이 이는 8월 28일 조선일보 판매원에게 걸렸습니다. 판매인 김○○은 현금 5만원과 무료 구독 여덟 달치 제공을 조건으로 최소 1년 이상 정기 구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 씨는 냉큼 “그러마.”고 한 다음 언제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가는 까닭-신문고시 축소/폐지

1.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막 나가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현실에서 힘 센 것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 ‘불공정하게’ 비싼 값을 매기고, 경쟁 상태라도 마찬가지 ‘불공정하게’ 값을 내리쳐 덤핑을 합니다. 힘이 약한 것들은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것들끼리 모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찾아가 제대로 단속하고 효과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 한 해 구독료(서울 신문들 기준 18만원)의 20%를 넘는 금품을 불법 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

신문 시장에서 나는 이 비릿한 냄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2일 “신문고시 폐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13일치로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신의 발언 ‘신문고시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했을 뿐이고 신문고시만을 겨냥한 검토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신문고시가 완화.폐지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신문고시의 불법 경품 처벌 수준을 더욱 세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판매)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아시는대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여름 7월, 중앙일보 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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