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널리 알려달라며 보내주신 글입니다.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배심원이라고 한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선정절차를 통하여 선정된다. 배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이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경우 7인이다.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배심원은 피고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고,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