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 2

PD수첩 무죄판결, 기뻐할 수만 없는 까닭

MBC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군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그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PD수첩 제작진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과 빼앗긴 시간·열정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즉각 항소하기로 했으므로, 앞으로도 그런 무의미한 고생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저 역시 제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공직자로부터 피소당한 후 고생 끝에 승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PD수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2002년 8월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적 판단을 받는 절차도 없이 곧바로 무려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인이 ..

노예검찰 본질 보여준 24일 두 사건

정말 정치검찰답습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노예검찰이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대로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주인은 권력과 자본입니다. 노예검찰은 주인인 지배계급이 시키는대로만 합니다. 권력과 자본은 자기 이해관계만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008년 7월 24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나라 노예검찰이 얼마나 노예스러운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해, 권력과 자본을 편드는 이는 처벌받을 잘못이 뚜렷해도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세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지 기소를 했음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권력과 자본을 편드는 이는 ‘혐의 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