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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

기자들 공짜밥 공짜여행 골프 선물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언론인 관련 매뉴얼을 발표했다.궁금했던 부분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언론사의 임직원에는 상근 이사 감사는 물론 비상근 이사 감사도 포함된다. 또한 신문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지면평가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포함된다.-경영 기술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되고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는 제외된다.-또한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는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받았다고 해서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언론사 임직원이 자신의 배..

가오 잡던 한국기자협회 이젠 좀 달라지려나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기자협회를 비판해왔다. 이 블로그에서 '기자협회'를 검색해도 여러 건의 글이 나온다. 가장 최근에 쓴 글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다시 기자협회를 비판한 칼럼이다.링크 : 이런 한국기자협회라면 해체되어야 한다그동안 기자협회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요청했던 것은 아래 세 가지다.첫째, 최소한 회원에게 만이라도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협찬, 지원, 금일봉 따위는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둘째, 취재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특혜성 해외여행, 골프 접대, 출판물이나 광고 강매 등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명을 포함한 단호한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런 위반 행위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해당 신문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이런 한국기자협회라면 해체되어야 한다

기자윤리 문제에 손놓고 있었던 한국기자협회아주 오래 전 한국사회에서 기자들의 촌지와 향응, 성매매 추문이 불거졌을 때 나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그러나 언론자유수호와 기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일한다는 한국기자협회는 이들 기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 언론개혁과 자정실천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도 이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조합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 기자라는 직업은 변호사나 의사와 달리 ‘면허증’은 없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해왔다. 소위 전문가로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들의 단체가 있어야 하며, 윤리강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자협회도 있고 기자윤리강령도 있다. 그러나 요즘 끊이지 않는 추문들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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