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언론인 관련 매뉴얼을 발표했다.궁금했던 부분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언론사의 임직원에는 상근 이사 감사는 물론 비상근 이사 감사도 포함된다. 또한 신문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지면평가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포함된다.-경영 기술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되고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는 제외된다.-또한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언론사 임직원의 배우자는 언론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받았다고 해서 제재 규정은 없다. 다만 언론사 임직원이 자신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