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별 의미없는 것

혹시 이동권 씨라는 분 아십니까?

김훤주 2008. 12.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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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보다 무서운 사이버 모욕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23일 저녁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종숙 변호사를 모시고 블로거들과 우리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섭니다.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날 처음 알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反)의사불벌죄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 모욕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다만 처벌 여부는 이른바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으로서는, 고소를 하는 정치적 부담 없이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비판 세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움츠리게 할 수 있는 셈이지요.

2. 혹시 이동권 씨 아시나요?
한 시간 남짓 강의를 듣고 나서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노조로 해임된 임종만 선생님은 고법에서 승소했다는 보람찬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23일 자리가 이렇지는 않았지요. 8월 30일 블로그컨퍼런스 사진.

임 선생님은 아내 분도 모시고 나왔는데, 아내 분께서는 두 해 가량 백수 노릇을 한 남편을 두고, “성실한 사람”이라 평하며 “존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오랜 친구 정부권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91년인가 92년 정부권이 해고돼 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창원 내동 공단상가 5층에 있었는데 여기 흰칠판에 누군가가 조그맣게 ‘정부권’이라고 써놓았던 모양이지요.

누군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선배 회원 한 분이 자뭇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참정‘꿘’도 알겠고 단결‘꿘’도 알겠는데, 저게 저 정부‘꿘’은 도대체 뭐꼬?”

제가요, 바로 한 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우헤헤헤, 웃음이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한참 그런 다음 점잖게 일러드렸습니다. “효성기계 해고자 정부권이고 올해 나이가 스물아홉인가 되거든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 웃고 나더니 옆에 있던 ‘민중의 소리’ 구자환 기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두어 해 전에, 아주 쪽 팔리는 오보를 한 적이 있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장애인 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을 돌며 열심으로 투쟁하고 있을 때 기사를 쓰려고 장애인 당사자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누구시냐 물었는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 동 권’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구 기자는 “이동권 씨는 뭐라뭐라 했다. 운운” 이렇게 기사를 써서 냈겠지요.

며칠 뒤 전화가 왔답니다. 하하. 이동권(?) 씨였지요. 이동권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장애인 이동권 할 때 이동권, 그러니까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권리란 말씀을 하셨을 텝니다.

3. 그러면 손전화 씨는 어때요?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신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11월 중순에 느닷없이 뜬금없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어디어디 신문사라고 하면서 저더러 손 무슨 씨 아니냐고 자꾸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은 제대로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되풀이 묻고 보니 ‘손전화’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대방이 “공문을 보고 전화하는데요……” 하기에 기억을 더듬어보니 까닭이 나왔습니다.

공문 끄트머리에 “사무국장 연락처 전자우편 pole08@hanmail.net, 손전화 010-2926-3543”이라 적었는데, 여기 손전화를 사람 이름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덕분에 어제 우리는 잘들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하, 하하하.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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