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

김훤주 2015. 10.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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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잇따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과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짚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올릴까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결과를 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가 한 발언입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집권 초기 1981년 경찰·검찰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붙잡아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술서가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고영주 이사장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학생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 임의로운 진술이라면 억지로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부림사건보다 4년 뒤이기는 하지만, 제가 고영주 검사한테 수사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고영주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해 줬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한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고영주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에 올렸다고? http://2kim.idomin.com/2527


여관 합숙 수사에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고영주 이사장이 문제가 되고나서 보니 부림사건 당시 가장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데 대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겨레 사진.


거짓말이다 아니다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겪은 바를 적겠습니다.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물론 채워져 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밤에 누워 잘 때, 저를 가운데 눕히고 경찰 두 명이 양옆에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당서 저를 맡았던 경찰들로서도 참 할 짓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 


제가 여관에서 경찰과 같이 자면서 수사를 받는 데 동의를 했다면 ‘아, 이 친구가 몰래 도망칠 수도 있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잘 때도 제게 수갑을 채우거나 옷을 벗겨 깔고 잔다든지 하는 일 또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관 합숙 수사는 무조건 불법


이와 더불어 더 짚어둘 하나는, 경찰·검찰 같은 사법 기관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병’을 법률로 정해진 장소에만 ‘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장소란 이를테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하는 까닭은 인권 보호(최소한이나마)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법률로 정한 장소·공간을 벗어나 아무 데나 가둘 수 있다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검찰·안기부(지금은 국정원)가 불법으로 사람을 폭행·린치한다 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에서 합숙하며 수사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이처럼 이미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불법은 당사자가 동의해도 불법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더 불법인 것입니다. 


부림사건 터진 81년은 더 끔찍한 시절


제가 고영주 검사를 겪은 때는 1985년 7월입니다. 85년 7월은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끔찍한 시절이지만, 당시를 두고 보면 그래도 학원자율화 조치도 있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관심도 있고 해서 ‘상상초월’ 끔찍은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사진.


그러나 고영주 검사가 부림사건을 맡았던 1981년 9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의 철권통치가 그대로 통하던, ‘전두환’에서 ‘ㅈ’만 입에 올려도 바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바로 이렇게 끔찍이 ‘초절정’인 시절이었는데도 자기 담당한 부림사건만큼은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됐고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 합숙 수사’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이번 ‘진술’은 정말 ‘임의’로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듬해인 1986년 1월 서울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국가 공인 빨갱이’가 되는 처음 시작이 이랬습니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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