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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3

홍준표 유죄 법정구속 모면, 재판부의 절묘한 선택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처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그런데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가 항소하게 되면 2심 재판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면 그땐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직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법정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런데 왜 유독 홍준표 지사에게는 법정구속을 면해줬을까.생각해보니 재판부가 절묘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즉 홍준표 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하면 현재 경남도지..

홍준표 주민소환 어찌하면 좋을까요

월간 《피플파워》 5월호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요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부터 무상급식 지원 중단, 그리고 최근 1억 원 수수 의혹에 이르기까지 불통과 독선을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죠.혹자는 지난 선거에서 홍준표 지사의 득표율을 거론하며 '그를 찍지 않은 41%의 유권자를 잘 조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홍 지사를 지지했던 학부모들 중에서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단단히 화가 나 있으니 해볼만 하다'고도 합니다.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떠나 독선적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소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인터넷신문 이혁 기자는 "10%(서명)를 못 채우더라도..

홍준표 도지사를 어찌하오리까

오늘은 경남사람으로서 대놓고 하소연 좀 하자. 10여 년 전 나는 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경남 마산지역 기득권 세력의 기원과 행적을 추적한 책이었다. 거기서 나는 기득권 세력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쓴 바 있다. “… 우리는 그동안 친일-친미-반공-독재로 이어져온 이력을 근거로 그들을 ‘우익’으로만 대접해왔다. ‘우익’은 정치적 입장에 따른 분류법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들의 진짜 속성은 ‘기회주의자’였다. … 만일 그들이 북한에 살았더라면 열렬한 ‘김일성주의자’가 되었을 게 틀림없다. … 그래서 필자는 단언한다. 지역현대사는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와 비기회주의자의 싸움이었다고.” 지금도 나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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