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이비 기자한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갈죄로 기소된 모양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신문기자연합회 소속 기자임을 사칭한 다음 은근한 압력으로 이라는 책을 17명에게 팔아 398만원을 뜯어냈다." 이런 강매가 범죄라고 판결한 셈입니다. 보기도 들어놓았습니다. "2010년 11월 25일께 업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남양주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인데 공사는 잘 되고 있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 처리를 잘해 주겠다. 이번에 한국신문기자연합회에서 아프리카 원시 문명을 탐험하고 취재한 책자가 나왔는데 한 번 봐라'는 취지로 말해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겁을 먹은 간부로부터 농협 계좌로 책값 19만9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