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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2

파업권 부정하는 법률과 '뻥파업'

노동계에서 나오는 '총파업'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6일 2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이면서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참여 여부가 엇갈려 전체 조합원 1만2000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전면파업'도 못되는 파업인데도 '총파업'이라는 말을 썼다. 전국언론노조도 '종합편성채널 직접 광고영업 규제'를 주장하는 투쟁을 벌이며 '총파업'을 입에 올렸다. 금속노조는 부분적이나마 실제 파업을 했지만 언론노조는 그냥 집회만 하는 선에서 그치면서도 이렇게 한다. 아시는 대로 총파업은 사업장 노조든 산업별 노조든 단독 조직은 절대 할 수 없는 단체행동이다. 해당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산업 모든 노동자가 일손을 놓아야 총..

손쉽게 파업할 수 있는 특권노조 탄생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하려면 재적(在籍) 인원 과반 참석에 재적 인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노조 규약에도 그리 돼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파업할 수 있는 특권적 노조가 거꾸로 사용자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재적 과반 찬성 규정을 두고 권력이 노조가 파업하기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그리 만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이란 노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 한다고 여깁니다. 파업 같은 단체행동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가장 커다란 무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반은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해산을 빼면 바로 단체행동 여부가 노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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