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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6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4)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데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먼저 들머리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낱말이 어렵고 문장이 비틀려 있어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합리적 의심은 ①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요증 사실(要證事實=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요증사실이 어려운 말인데요, 그것이 당사자(검사나 피고인)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라면 간단하게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2)

저는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억울하게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그이가 일으킨 석궁 사건이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그이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이가 석궁을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사실만으로도 범법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김명호 교수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어겼어도 정당하다는 엉터리 대법원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1)

잘못된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을 읽고 또 엔하위키 내용을 보니 그 까닭이 조금 짐작됐습니다. 엔하위키에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하나,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

부러진 화살과 부러진 언론

중앙일보가 1월 25일치 34면 '권석천의 시시각각'에서 '부러진 화살을 찾아라'라는 글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한국일보도 1월 27일치 10면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날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은 석궁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은 다음 곧바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읽히도록 만드는 잘못을 했습니다. '권석천의 시시각각'을 쓴 권석천 정치부문 부장은 이 글 가운데 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장판사의 집 부근을 일곱 차례나 답사한 뒤 석궁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가방 안엔 회칼이 있었다. 현실 속의 석궁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영화 부러진 화살, 신태길 판사, 중앙일보

1. 과연 판결이 합리적이었나? 동아일보는 1월 21일치 12면에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재판' 피고인과 판사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와 신태길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고 했습니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가 아니라 '피 묻지 않은 와이셔츠'입니다. 안에 입었던 내복과 겉에 입었던 양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 구멍 뚫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는 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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