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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 경품 3

조중동으로 공익도 실현하고 돈도 버는 법

조선·중앙·동아일보를 활용해 돈을 벌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아주 간단하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이나 성원주상가 들머리에서 서성거리면 됩니다. 요즘은 듣자 하니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늘어서 있는 상가 들머리 내서농협 삼계 지점 앞도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침 저녁 나절에 서성대고 있으면 중년 남자가 한 명 슬그머니 다가올 것입니다. 와서는 봉투를 하나 내밀며 "사모님(또는 사장님), 신문 하나 받아보시죠" 이럴 것입니다. 직사각형 조그만 봉투에는 현금 아니면 상품권이 3만~5만원 들어 있습니다. 남자는 말을 잇습니다. "현금 5만원 하고요 ○○일보 무료 구독 6개월(또는 1년) 하고 나서 내년 ○월부터 딱 1년만 봐주십시오. 구독료는 한 달에 1만50..

방상훈도 인정하는 신문의 암담한 미래

솔직히 까놓고 한 번 이야기해보자. 신문이 과연 종이라는 전달매체만으로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중앙일보가 불법 경품 살포 없이 종이신문 독자들 더 늘릴 수 있을까? 아니 그나마 있는 독자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 더 물어보자. 날이 갈수록 하향 대각선을 긋고 있는 종이신문의 광고 매출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미미함을 깨닫고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광고주를 붙들어 맬 방안은 광고료 인하 말고 뭐가 있을까? 더 솔직히 말해 순수한 광고 효과만을 보고 종이신문에 비싼 광고료를 치르는 광고주는 과연 몇 %나 될까? 광고라도 안 주면 해꼬지할까봐 보험 드는 심정으로 내는 게 대부분이지 않은가? 신문은 영향력과 신뢰로 먹고 산다. 그런데 그것..

영혼없는 '좀비' 같은 서울 신문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대로 형성된 여론이 싫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제'를 하고 있다. 경품이 1년치 구독료(서울 일간지는 18만원)의 20%(3만6000원)를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법 경품의 10배가량을 포상금으로 준다. 경품이 정가의 10%만 넘어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일반 상품에 견주면 기준이 느슨한 편이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시장을 조사·단속을 제대로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조차 없애려 한다.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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