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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8

블로거가 선거 브로커 취급 받지 않으려면

2월 2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온(ON)라인 속 온(溫)라인 세상 - 유권자 공감&소통을 위한 파워 블로거 간담회'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남블로그공동체 회원 다섯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노릇을 하면서 선관위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내심 여기고 있었는데, 모르는 대목이 꽤 많았습니다. 큰 틀에서 대충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공정선거 정착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가운데서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한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임의 조항이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법률로 딱 선관위에 맡기도록 ..

지지자에게 수여한 이명박 대통령의 감사장

오늘 아들녀석이 머리를 깎는다길래 따라간 미용실에서 정말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감사장이었다. 나 지금까지 기자 생활만 20년을 넘게 해왔지만, 이런 감사장은 처음 봤다.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감사장을 수여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해서 감사장을 받은 이는 몇 명이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짐작컨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정말 궁금하다. 선거에서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당선자가 이렇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감사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은 과연 이명박 개인의 돈일까?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국가 예산을 쓴 것일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정치인의 입장에선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가장 ..

'징계'로 시작해 '엄중 경고'로 끝난 2010년

돌이켜보니 지난 2010년이 제게는 '징계'로 시작해 '경고'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징계는 경남도민일보에서 받는 '1호봉 강하'이고요, 경고는 연말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답니다. 징계로 호봉이 깎이는 바람에 한 달에 1만 몇천원씩 한 호봉에 해당하는 돈이 퇴직할 때까지 다달이 적게 주어지게 됐고, 경고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느라 경남 선관위 2층 조사실로 불려가는 일도 겪었습니다. 아쉽지도 않고 잘못됐다 여기지도 않지만 하지만 '징계'와 '경고' 모두 제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렇게 아쉽거나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돌이켜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제가 한 일을 한 번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갈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김주완 선배 편집..

상인들이 '후보님'들께 펼침막을 내건 까닭

얼마 전 마산의 한 상가번영회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내건 펼침막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후보님!! 상가 발전대책 뭡니까?) 이 펼침막을 내건 번영회의 생각이 궁금했다. 앞의 글에서도 말했지만, 펼침막에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여러번 걸었다. 한동안 받지 않더니 마침내 통화가 됐다. 그는 합성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이라고 했다. "후보님!! 합성상권의 발전대책은 무엇입니까? 토론회를 엽시다. 010-5556-7792 합성상가번영회" -어떤 후보를 대상으로 내건 펼침막인가? 시장? 도의원? 시의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마산의 상가가 위축되어 있는데, 합성동도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 공약으로나 해줬으면 좋겠다. 후보는 시장후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가..

한 상가에 걸린 펼침막 "후보님! 상가 발전대책 뭡니까"

며칠 전 충북 청주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마산시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뒷편 상가에 걸린 펼침막이 눈에 확 들어왔다. 마침 택시 안이어서 급히 카메라를 꺼내 창문을 내리고 사진을 찍었다. "후보님, 합성상권의 발전대책은 무엇입니까? 토론회를 엽시다. 010-5556-7792 합성상가번영회" 다소 도발적으로도 보이는 이 문구를 보고 아!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권자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도움이 될만한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합성상가번영회처럼 상인들은 자신의 상점이 있는 상가를 발전시켜줄 후보자를 찾고, 농민들은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줄 후보자를 찾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앞장서는 후보, 대학생들은 청년실업 해결에 가장 도움을 줄 후..

톡톡 튀는 예비후보들 명함, 이건 어때요?

선거의 계절입니다. 6월 2일 지방선거일까진 아직 2개월이나 남았지만, 바뀐 선거법 덕분에 누구나 예비후보 등록만 하면 마음껏 명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행사장에만 가도 수많은 예비후보들의 명함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후보들 명함이 하나같이 비슷비슷하여 변별력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마지못해 받고서도 슬쩍 쓰레기통이나 적당한 곳에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에 사는 저는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명함인데요. 얼마 전 전남 여수에 갔더니 거기는 온통 민주당 천지더군요. 가끔 국민참여당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표기된 명함은 가뭄에 콩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참 인상적인 명함을 몇 개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는 순간 어? 이게 뭐..

시장님 출판기념회는 업적·공약발표장이었다

앞서 황철곤 마산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취재해 올린 '현직 시장님의 출판기념회에 가봤더니…'와 '개인 블로거가 정치인 행사를 취재하는 까닭'이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한다', '지지해달라'는 말만 할 수 없을뿐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마음껏 알릴 수 있는 대중적인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나름대로 제한 규정들이 있더군요. 아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출판기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선거일전 90일(3. 4)부터 선거일(6. 2)까지 개최 금지 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간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지만 선거일전 ..

트위터 위젯과 메타블로그도 선거법 위반?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말이다. 그것도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 위젯을 이용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실시간 트윗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불법이라니…. 그야말로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경남도민일보에 있을 때 지방선거 섹션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출마예상자들의 트위터 글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은 세 가지 목적이었다. 첫째, 적어도 지방정치를 책임질 후보들이라면 이 정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의 SNS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지역유권자들에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서 그야말로 '묻지마 투표'가 아닌 '제대로 알고 찍는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세째, 이러한 SNS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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