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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8

헌재 미디어법 관련 결정 패러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지요. "제정 절차는 잘못이지만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 이런 패러디가 많이 뜰 것 같네요. 아니 이미 실제로 사람들 입에 많이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도둑질은 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에서 잤지만 외박은 아니다. ○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 성폭행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 바람은 피웠지만 간통은 아니다. ○ 커닝은 했지만 부정 행위는 아니다. ○ 출근은 안 했지만 결근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똑똑한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정권 눈치는 봤지만 비겁한 짓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결정 절차는 맞지만 결정 내용은 틀렸다. 김훤주

언론노조 지부장 5명의 고민 들어보니…

한나라당의 신문법·방송법이 시행되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 그리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재의 지역언론이 제역할을 다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요즘의 내 화두이다. 물론 이런 고민을 가장 치열하게 해야 할 사람들은 나같은 일개 지역신문 기자가 아니라, 지역신문과 그 종사자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들일 것이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예측과 고민을 하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른바 '미디어법' 논란 과정에서 방송의제가 아닌 신문,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신문의 운명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분석이나 전망이 나온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굳이 찾자면 조중동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살포와 관련된 신문법 10조2항과..

동병상련에 처한 지역신문과 재래시장

지역일간신문을 20여 명의 인력으로 제작·운영할 수 있을까? 신문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콧방귀를 뀔 것이다. 사실 대개의 지역일간지는 100~150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하긴 지역신문이 수십 개씩 난립해 있는 경기도나 전라도 쪽에는 40~60여 명으로 운영되는 지역일간지도 있긴 하다. 그런 신문 중에는 '기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먹는 회사도 있고,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기자를 부려먹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런 신문을 일컬어 이른바 '사이비 신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취재·편집·총무·광고·판매·전산·윤전 등 제대로 된 신문조직을 갖추고, 최소한의 언론다운 언론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100명 정도 이상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제작과정의 전산화 덕분에 ..

지역방송·지역신문의 우울한 미래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의 날치기 처리를 놓고 정권과 자본, 그리고 조중동의 여론시장 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투표·대리투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어떻게 결정되든 한나라당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신문시장은 조선·동아·중앙이 확실히 잡고 있으며, 경제지 중에서도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매체인 매일경제(매경)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언론악법이 날치기 처리되자마자 매일경제는 자기 지면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따내겠다고 공언했다. 조중동 중에서도 최소한 2개사는 방송 겸영에 나설 것이다. 정부도 올해 안에 2개의 종합편성채널과 1~2개의 보도전문채널을 허가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조중동과 매일경제가 나눠 먹게 될 것이다. 밀착보도 허울뿐·지방권력 ..

고종석의 겸손한 제안 "대통령 사임하시길"

기어이 한나라당이 또 일을 저질렀네요. 물론 그 뒤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처럼 화염병을 들고 폭력투쟁이라도 벌어야 할까요? 아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선거라는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니까요? 그렇다고 작년처럼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벌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100만 촛불에도 끄떡하지 않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 답답한 차에 어제 배달되어온 에 실린 고종석 한국일보 객원논설위원의 칼럼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고종석 위원도 참으로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칼럼 제목은 '겸손한, 매우 겸손한 제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제안..

김형오 의장, 트위터에 "차선책 쓰겠다" 공언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금 막 트위터를 통해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21일 오후 8시10분 자신의 트위터(https://twitter.com/hyongo)에 올린 글에서 "협상이 최선입니다 나는일관되게,끝까지 협상을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쓸수밖에없습니다. 타협못하는 국회모습 더이상 보일수없습니다. 차기국회의장은 좀편하겠지요?!"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가 말하는 '차선책'이라는 게 '직권상정'을 뜻하는 건지, 또다른 뭔가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기자는 역시 트위터를 통해 "그 차선책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오늘 오후 여야 ..

야당도 '언론악법' 대안 내놓으면 좋겠다

어제 오후 부산MBC 시사포커스라는 토론프로그램을 녹화하는데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미디어법 이제 어떻게 되나?'였습니다. (방송은 28일(일) 오전 8시10분이라고 하네요.) 김영일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사회를 봤고,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내가 함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미리 패널별로 개별 질문내용과 질문순서를 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 원고없이 진행된 토론회였죠. 100분 토론에 비할 순 없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출연해본 지역방송의 TV토론 프로그램은 늘상 사전에 개별 참석자별로 질문을 정해두고, 그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니 서울MBC의 백분토론에 비..

이게 한나라당과 학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부산공청회에 야당 추천 공술인(公述人)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상했다. 우선 이틀 전인 4일 오전까지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들의 명단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날 오전까지 발표할 원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 홈페이지(http://newmedia.na.go.kr)에 공청회 공지가 올라온 것도 4일 오후였다. 무릇 공청회란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회의'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개최사실을 알려야 한다. 명색이 국회의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뒤늦게 밝혀진 한나라당 측 공술인들의 면면도 이상했다. 위원회가 전국을 5개 권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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