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8

문형배가 대법관이 되면 좋은 까닭 100가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 김선수 변호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등 9명과 더불어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셋을 골라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3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에 퇴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 구성원 삶과 직결되는 대법원 판결 대부분 사람들은 대법원과 대법관은 몇몇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산다. 자기자신과 이웃은 대법원과 ..

윤창중 성추행 사태에 묻히는 것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미국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 매체들 대부분이 뒤집어졌습니다. 날마다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일 대충 훑어봤더니 전국지 가운데 ‘윤창중’을 1면에서 다루지 않은 신문이 없었습니다. 국민일보인가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그것도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한편으로는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다른 사안들이 숨겨지고 사라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숨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지배집단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춰지거나 감춰질 개연성이 높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봤습니다. 13일 저녁 MBC경남의 라디오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5)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라는 요지로 계속 글을 쓰려니 좀 시덥잖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전히 전혀 꼼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적는 내용이 옳든 그르든 대법원은 이에 반응하는 자체가 자기네 권위가 다치는 노릇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부러진 화살을 다룬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보여주는 물증은 곳곳에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밝혀진 마당에, 더이상 씨부렁거려 봐야 제 입만 아프겠다 싶은 것입니다. 1. 박홍우 판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화살을 맞고 다쳤다는 박홍우 부장 판사는 2007년 1월 15일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명호 교수가 화살이 장전..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4)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데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먼저 들머리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낱말이 어렵고 문장이 비틀려 있어 정확한 뜻을 알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합리적 의심은 ①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요증 사실(要證事實=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어야 합니다. 요증사실이 어려운 말인데요, 그것이 당사자(검사나 피고인)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 관계라면 간단하게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2)

저는 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억울하게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든지 그이가 일으킨 석궁 사건이 정당하다든지 아니면 그이가 훌륭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이가 석궁을 들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박홍우 판사를 찾아간 사실만으로도 범법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바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김명호 교수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를 어겼어도 정당하다는 엉터리 대법원 대한민국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정도 법원을 드나들며 취재..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1)

잘못된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을 읽고 또 엔하위키 내용을 보니 그 까닭이 조금 짐작됐습니다. 엔하위키에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하나,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

법 무시하는 판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요?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共和)국일까요? 이 대답도 정직하게 하면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가에서 '민주'와 '공화국'은, 법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인'으로 삼으려면(민주), 그 엄청나게 많은 민을 차별 없이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합하려면(공화) 무엇이 화합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화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뿌리와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가 '개 풀 뜯는 소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