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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2

선관위가 안 좋은 소리 그만 들으려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거 관련 규정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직 사퇴 시한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선거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는 당일까지도 현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도 됩니다. 까닭이 저마다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형평 차원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그 자리가 주는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반면,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석 달 앞선 시점에 사퇴하도록 해서 아무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창원시장이던 박완수 당시 예비후보는 창..

15년 전 지방선거 출마 기억을 떠올리다

1. 출마하고 싶어서 나선 것은 아니었다 책장 서랍을 치우는데 조그만 명함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선거용 홍보물이었습니다. 15년 전인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였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91년 치른 적이 있지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원래 4년인데도 이 때는 임시로 98년까지 3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1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선거였습니다.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등떼밀려 나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서 나선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나섰던 내동 선거구가 어떤 데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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