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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2

도서관법 부정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로 돌리는 근거가 있을까 싶어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산어촌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시골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법률 제도 근거는 이미 넘칠 정도로 충분히 있었습니다. 1. 도서관법의 시골에 대한 '립서비스'는 넘치고 도서관법은, '제8장'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시행령은 또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학교 마을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도서관을 지역 사회에 내놓는 사업이 경남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과 손잡고 벌이는 농산어촌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입니다. 지난해 2009년까지 35개 학교에서 진행됐답니다. 창원은 대부분이 도시형 초등학교라 없고 마산·사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합천이 한 개 초교, 밀양이 두 개, 진주·거제가 네 개, 함양·거창이 다섯 개 있습니다. 진해와 김해는 중학교가 한 곳씩이고 산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랍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도는 2010년 올해는 열 개 학교에 대해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서 3000권(3000만원 어치)을 기증하면 교육청과 도청이 절반씩 모두 1000만원을 학교마다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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