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자윤리 15

가오 잡던 한국기자협회 이젠 좀 달라지려나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기자협회를 비판해왔다. 이 블로그에서 '기자협회'를 검색해도 여러 건의 글이 나온다. 가장 최근에 쓴 글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다시 기자협회를 비판한 칼럼이다.링크 : 이런 한국기자협회라면 해체되어야 한다그동안 기자협회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가 요청했던 것은 아래 세 가지다.첫째, 최소한 회원에게 만이라도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협찬, 지원, 금일봉 따위는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둘째, 취재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특혜성 해외여행, 골프 접대, 출판물이나 광고 강매 등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명을 포함한 단호한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런 위반 행위가 기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해당 신문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이런 한국기자협회라면 해체되어야 한다

기자윤리 문제에 손놓고 있었던 한국기자협회아주 오래 전 한국사회에서 기자들의 촌지와 향응, 성매매 추문이 불거졌을 때 나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그러나 언론자유수호와 기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일한다는 한국기자협회는 이들 기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 언론개혁과 자정실천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도 이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조합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 기자라는 직업은 변호사나 의사와 달리 ‘면허증’은 없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해왔다. 소위 전문가로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들의 단체가 있어야 하며, 윤리강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자협회도 있고 기자윤리강령도 있다. 그러나 요즘 끊이지 않는 추문들을 보면서 ..

무리한 책 판매에 대한 한국조사기자협회의 답변서

얼마 전 '한국조사기자협회에 공개적으로 묻는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공감, 댓글, 공유해주셨다. 그날이 7월 31일이었고, 8월 3일까지 협회의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다. 그랬더니 전화와 함께 답변이 왔다. 그러나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엔 부족했다. 애초 내 질문은 이랬다. -정말 조사기자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책을 직접 판매하는가. -계좌입금의뢰서에 적혀 있는 '한국조사기자협회 연감부 김병순'이라는 사람이 실제 조사기자협회 소속 인물이 맞는가. -만일 '한국조사기자협회 연감부'가 실제 조사기자협회 소속이 아니라면 협회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의 공문들을 정말 한국조사기..

기자인 내가 기자협회를 부끄러워하는 이유

저는 기자지만 기자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첫째 투명하지 못하고, 둘째 기자윤리 문제에 대한 자정(自淨)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뿐 아니라, 셋째 오히려 기자들의 특권(特權) 의식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의 언론 통제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의 구심체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실제 기자협회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 노동조합도 하기 힘든 대정부 투쟁을 이끌며 많은 간부들이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정권의 언론 통제에 맞선 투쟁은 노동조합의 몫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기자협회는 많은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기자협회는 광고와 '촌지', 해외연수 등 온갖 특혜로 기자를 통제하려는 자본권력에 맞서..

출입처에서 소소한 선물은 받아도 되나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선물(?)'을 보내왔다. 택배 기사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반송 처리한 것도 몇 개 있었고, 일방적으로 사무실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진 것들은 매번 그렇듯이 경남도민일보 기자회(회장 정봉화)를 통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탁 처리됐다. 작년 추석과 지난 설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내외도 선물을 보내왔다. 이번에는 사천 멸치 국물용, 평창 대관령 황태채, 여수 멸치 조림용 등 세 가지 수산물이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우리 바다 수산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보내준 이 추석 선물 역시 기자회를 통해 아름다운가게에 기탁됐다. 그런데 추석을 쇠고 난 뒤, 언론비평 전문지 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줌마..

제가 받은 설 선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민일보는 취재원이나 취재대상 기관·업체로부터 선물이나 촌지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반송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설을 앞두고 혹여 이런 선물이 들어올까봐 미리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지(☞경남도민일보는 설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를 올려뒀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로 온 선물은 저희 기자회(회장 정봉화)에 처리를 일임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알았는지 집으로 보내온 경우에는 참으로 귀찮아집니다. 특히나 저는 자가용 차가 없어 선물상자를 택시에 싣고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행히 승용차가 있는 후배기자가 도와줘서 회사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처리한 선물..

촌지 받아야 한다는 기자의 말에 충격 받았다

2001년으로 기억하는데 연말에 기자 여럿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인데 이 날은 이리저리 얼기설기 하다 보니 그런 친소 구분없이 만나진 자리였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하지 않고 또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한 쪽 구석에 앉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앉아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얘깃거리가 된 것은 기자들끼리 결혼하는 일이 잦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사의 사내 커플이 어떻게 되고 어느 방송사의 사내 커플은 또 어떻다는 둥 얘기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하나가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남 줄 끼 어데 있노? 우리끼리 해도 모자란데!"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못난 ..

촌지 거절 또는 돌려주는 방법 변천사

1. 다시 만난 돈봉투 8월 말에 사람을 만났다가 돈봉투를 받았습니다.(문화체육부 데스크 할 때와 달리 시민사회부 데스크 노릇을 하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신문 보도 관련으로 만나 점심을 같이 먹고 일어서려는데 봉투가 건네왔습니다. "직원들이랑 식사라도 한 끼 하시라고……"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봉투를 잡고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저희를 해고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는 어떤 명목으로든 1만원짜리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랑 만난 사람은 다행히도 두 번 권하지 않고 바로 돈봉투를 거둬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밥집에서 이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면 서로가 민망해지거든요. 돌아오는데, 옛날 저에게 주어졌던 봉투들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 출입처..

촌지 준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다

기자 초년 시절, 경남도청에 2진으로 출입할 때의 이야기다. 도청의 한 사무실에 취재차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타 신문사의 한 선배기자와 마주쳤다. 그는 오른손에 쥔 흰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 문 앞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한 후 다시 문을 열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 경력이 짧은 기자여서인지 그 사무실의 공무원들은 내가 기자인줄 몰랐던 것 같다. 계장 자리에 앉아있던 공무원이 자기 앞에 앉은 공무원에게 말하는 걸 듣고 말았다. "젊은 놈이 돈은 되게 밝히네." 그 때 비로소 깨달았다. 공무원이나 기업체 홍보담당자들이 기자에게 촌지를 주고 난 뒤, 돌아서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자 촌지에 얽힌 아찔한 추억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당연..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보낸 꽃바구니

경남도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1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나 승진 때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축하화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국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보내오는 화분을 일일이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 야박한 일이다. 더구나 꽃집 업주들에게도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는 이런 경우 신문사로 배달되어 온 화분을 '개인 소유'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공용'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 화분은 공동소유가 된다. 대개 화분 한 개의 가격이 5만~10만 원 사이이고, 신문사 전체 구성원이 86명 정도 되니까, 그걸 86분의 1로 나누면 1만 원에 훨씬 모자라는 선물에 해당돼 기자실천요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지나친 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