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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선물 3

추석선물 공개선언이 중요한 까닭

최양희 거제시의원을 응원한다 곧 추석이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공개적으로 명절 선물을 거절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추석 때 일면식도 없는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도착한 선물을 보고 당황스러웠고 마음이 무거워 직접 쪽지를 적어서 모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선물 안 보내셔도 된다. 보내면 되돌려보내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화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치인이 워낙 드물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론 13년 전(2002년) 경남도의회에 딱 한 명의 의원이 있었다. 지금은 작고한 이경숙 도의원이다. 그는 당시 경남농협이 보낸 제기(祭器) 세트를 50명 도의원 중 유일하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공개하진 않았다. 기자가 역추적을 하여 돌려보..

기자나 공직자가 받아선 안될 선물은?

추석 연휴 직전 정운현(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 현 다모아 대표) 선배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블로그에서 '막무가내 인터뷰(막가인터뷰)'를 시작하려는데 메일로 질문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 전에 이미 정 선배는 경남도민일보의 반성문과 추석 선물 사양 알림글을 블로그에 소개한 바 있어서 그 연장선에서 자연스레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이 인터뷰 질문 중에 '선물'에 대한 질문이 서너 개나 됐다. 답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선물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막가인터뷰-1]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답변을 좀 더 다듬어 우리 경남도민일보 내부 인트라넷에도 올렸다. 촌지와 선물에 대한 생각을 내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이 그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보낸 꽃바구니

경남도민일보는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1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나 승진 때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축하화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국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보내오는 화분을 일일이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 야박한 일이다. 더구나 꽃집 업주들에게도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는 이런 경우 신문사로 배달되어 온 화분을 '개인 소유'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공용'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 화분은 공동소유가 된다. 대개 화분 한 개의 가격이 5만~10만 원 사이이고, 신문사 전체 구성원이 86명 정도 되니까, 그걸 86분의 1로 나누면 1만 원에 훨씬 모자라는 선물에 해당돼 기자실천요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지나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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