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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4

대통령이 중허냐? 아파트 동대표가 중허냐?

뭣이 중헌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파트 동별 대표자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40살 이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세상에, 마흔 살 되기까지 한국 국내에 5년도 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규정해야 할 만큼 문제가 될까. 어쨌거나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나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거주해온 반기문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사망했고 인치(人治)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가 1000만원

6·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5월 30일(금)과 5월 31일(토)에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국 아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미리(사전) 투표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이 6월 4일 하루뿐이 아니고 3일로 늘어난 셈이고 그런 만큼 투표권 보장 수준이 높아진 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투표 시간 청구권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전 선거법은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③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블로거가 선거 브로커 취급 받지 않으려면

2월 2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온(ON)라인 속 온(溫)라인 세상 - 유권자 공감&소통을 위한 파워 블로거 간담회'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남블로그공동체 회원 다섯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노릇을 하면서 선관위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내심 여기고 있었는데, 모르는 대목이 꽤 많았습니다. 큰 틀에서 대충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공정선거 정착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가운데서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한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임의 조항이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법률로 딱 선관위에 맡기도록 ..

'징계'로 시작해 '엄중 경고'로 끝난 2010년

돌이켜보니 지난 2010년이 제게는 '징계'로 시작해 '경고'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징계는 경남도민일보에서 받는 '1호봉 강하'이고요, 경고는 연말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답니다. 징계로 호봉이 깎이는 바람에 한 달에 1만 몇천원씩 한 호봉에 해당하는 돈이 퇴직할 때까지 다달이 적게 주어지게 됐고, 경고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느라 경남 선관위 2층 조사실로 불려가는 일도 겪었습니다. 아쉽지도 않고 잘못됐다 여기지도 않지만 하지만 '징계'와 '경고' 모두 제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렇게 아쉽거나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돌이켜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 제가 한 일을 한 번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갈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김주완 선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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