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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

헌재 미디어법 관련 결정 패러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지요. "제정 절차는 잘못이지만 법률 효력은 인정된다." 이런 패러디가 많이 뜰 것 같네요. 아니 이미 실제로 사람들 입에 많이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도둑질은 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텔에서 잤지만 외박은 아니다. ○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 성폭행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다. ○ 바람은 피웠지만 간통은 아니다. ○ 커닝은 했지만 부정 행위는 아니다. ○ 출근은 안 했지만 결근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똑똑한 것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정권 눈치는 봤지만 비겁한 짓은 아니다. ○ (헌법재판관들이) 결정 절차는 맞지만 결정 내용은 틀렸다. 김훤주

혼인빙자간음죄를 이모저모 뜯어보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304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4호 다음 괄호 안에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이라 적혀 있군요. 먼저 법률 전문을 보실까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범죄 주체는 남자가 되고 범행 대상은 그냥 '부녀'가 아니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입니다. 누가 법률 아니라 할까봐 그러는지, 낱말부터가 어렵군요. 사전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빙자(憑藉)는 핑계를 내세움이고, 위계(僞計)는 거짓 계책이며, 상습(常習) 늘 하는 버릇인데,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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