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박정희 소장 등 5·16쿠데타 세력이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사회단체 간부 수천 명을 검거해 처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국가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21일 "5·16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 외에도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 등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