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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4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부러진 화살과 부러진 언론

중앙일보가 1월 25일치 34면 '권석천의 시시각각'에서 '부러진 화살을 찾아라'라는 글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한국일보도 1월 27일치 10면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날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은 석궁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은 다음 곧바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읽히도록 만드는 잘못을 했습니다. '권석천의 시시각각'을 쓴 권석천 정치부문 부장은 이 글 가운데 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장판사의 집 부근을 일곱 차례나 답사한 뒤 석궁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가방 안엔 회칼이 있었다. 현실 속의 석궁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영화 부러진 화살, 신태길 판사, 중앙일보

1. 과연 판결이 합리적이었나? 동아일보는 1월 21일치 12면에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재판' 피고인과 판사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와 신태길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고 했습니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가 아니라 '피 묻지 않은 와이셔츠'입니다. 안에 입었던 내복과 겉에 입었던 양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 구멍 뚫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는 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법 무시하는 판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요?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共和)국일까요? 이 대답도 정직하게 하면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가에서 '민주'와 '공화국'은, 법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인'으로 삼으려면(민주), 그 엄청나게 많은 민을 차별 없이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합하려면(공화) 무엇이 화합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화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뿌리와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가 '개 풀 뜯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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