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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구리 2

‘빠구리’ 때문에 돈 벌게 생겼다고?

2008년 3월에, 뜻하지 않게 표절을 당하게 됐고, 뒤늦게 알기는 했지만 꼭 고소를 하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속보(續報)인 셈입니다. *이전 글 : ‘빠구리’ 때문에 당한 황당한 표절 낱말은 같지만 전라도 말뜻과 경상도 말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이에 따른 말맛의 쫀득쫀득함을 적은 글이 ‘에로틱’하게 상업적으로 악용돼 아주 기분이 사나웠다는 말씀도 그 때 드렸더랬습니다. 그 때 곧바로 제가 살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가 곧바로 고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가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9월 표절을 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공소 시효 3년이 적용돼 늦어도 2007년 9월에는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

'빠구리' 때문에 당한 황당한 표절

표절을 당했습니다.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밖에 안 났지만, 생각할수록 불쾌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수치감마저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썼는데 표절은 상업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전라도 표준말의 말맛이 쫀득쫀득해서 좋다는 취지로 쓴 글이 표절에서는 아주 선정적으로 바뀌어 아무 뜻없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빠구리'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월간지 에 2002년 10월 26일자로 '"야, 빠구리 치러 가자"'를 실었습니다. 이것을 월간 라는 '에로빵빵한' 잡지가 2004년 10월 창간호에서 '전라도 빠구리와 경상도 빠구리'로 베껴썼습니다. 베껴쓰면서, 당연히 전라도 표준말의 쫀득쫀득함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제 글이 이렇게도 변신당할 수 있다니 깜짝 놀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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