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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논란 5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2월 7일 저녁 7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요즘 뜨고 있는 영화 의 원작자 서형을 초청한 인터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벌써 영화 본 사람이 270만 명을 넘었다지요. 게다가 예매율도 계속 높은 편이어서 300만 넘기기가 눈 앞이라 합니다. 어쨌거나 이날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경남도민일보와 100인닷컴이 공동 주최했고요, 블로거 아홉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서형 작가는 2009년 9월 영화와 제목이 같은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서형 작가는 이 날 자기 생각 의견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얘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명호 교수에 관련된 내용을 글로 한 번 옮겨 볼까 합니다. 나름대로 노리는 바는 있습니다. 첫째는 영화 속 김명호와 실재하는 김명호는 크..

부러진 화살, 최소한 이것만은 인정하자

블로거 봄밤 님이 제 글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군요. ☞ 김주완 국장은 과연 책 을 읽었을까? 제가 앞서 쓴 글에서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의 모델이 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범죄자이긴 하지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불쌍한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성 글이었는데요. 봄밤 님은 '수많은 사법피해자 중 사법권력에 맞서 끈질기게 대항한 명 안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김명호 교수를 그리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봄밤 님은 또한 석궁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앞의 재판, 즉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제가 "현실에서 이들 재판 절차나 과정, 판결의 결정적 하자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서형 작가의 책 을 보면 교수 지위 확인 소..

'부러진 화살' 허구 있지만 사실까지 부정해서야

영화 을 놓고 이런 저런 논란이 많다. 영화의 내용이 '팩트(사실)'이냐 '픽션(허구)'냐에서부터 영화의 주인공인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가 과연 사법권력의 희생양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이들이 설전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언론은 영화의 바탕이 된 '석궁사건'의 실체를 영화 내용과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기사와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영화에서 사법권력의 희생양처럼 나오는 김경호 교수와 실존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당연히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다. 그냥 내 느낌을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선 실제 김명호 교수에 비해 영화 속 김경호는 너무 멋있다. 안성기라는 배우의 아우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걸 감..

부러진 화살과 부러진 언론

중앙일보가 1월 25일치 34면 '권석천의 시시각각'에서 '부러진 화살을 찾아라'라는 글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한국일보도 1월 27일치 10면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날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은 석궁 사건의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은 다음 곧바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영화 부러진 화살의 리얼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읽히도록 만드는 잘못을 했습니다. '권석천의 시시각각'을 쓴 권석천 정치부문 부장은 이 글 가운데 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장판사의 집 부근을 일곱 차례나 답사한 뒤 석궁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가방 안엔 회칼이 있었다. 현실 속의 석궁 교수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영화 부러진 화살, 신태길 판사, 중앙일보

1. 과연 판결이 합리적이었나? 동아일보는 1월 21일치 12면에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재판' 피고인과 판사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와 신태길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고 했습니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가 아니라 '피 묻지 않은 와이셔츠'입니다. 안에 입었던 내복과 겉에 입었던 양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 구멍 뚫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는 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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