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2

형법 교수가 본 사이버모욕죄 논란

동아대 법학부 하태영 교수는 형법학자다. 2008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법문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교수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학자이다. 사회가 대학교수를 지성인으로 대접해주는만큼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해 '공공적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그를 만났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블로그를 권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에서 본 세상' 블로그를 통해 형법 학자가 본 정치·경제·사법·입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로 했다. 카테고리는 곧 발간될 그의 책 제목을 따서 '하마의 下品(가제)'으로 했다. 이 글은 그의 첫번째 기고다. 요약 ..

혹시 이동권 씨라는 분 아십니까?

1. 모욕죄보다 무서운 사이버 모욕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23일 저녁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종숙 변호사를 모시고 블로거들과 우리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섭니다.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날 처음 알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反)의사불벌죄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 모욕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다만 처벌 여부는 이른바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으로서는, 고소를 하는 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