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는 논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아들 박지만 씨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박정희가 치안부에 충성을 맹세하며 '혈서(血書)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오후 12시 23분,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서 입수한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사본을 공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일본어 신문기사는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