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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2

일본군 '위안부'와 민간인학살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

“4283년(1950년) 7월 15일 당시 보도연맹원 360명을 마산형무소에서 수감한 후 특히 부녀자들에게 능욕을 자행하고……산골에서 총살한 후 암매장했는가 하면 또한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살해수장하였던 것이다.”(1960년 7월 마산피학살자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발장) “김영명(23) 씨는 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간 됨됨이로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던 교사였다. 지서장 김병희가 그녀의 미모를 탐내오다가 오빠를 빌미로 잡아가 강제로 능욕하고 학살해 버렸던 것이다.”(1960년 국회 양민학살조사특위 조사기록) 위에 인용한 글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의 민간인학살 과정에서 공공연한 성폭행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에도 ‘위안부’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

대통령은 '사과'했는데 장관은 '유감'인가

16일 오후 마산에서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고하게 집단학살된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도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위령제 자리에서 국가가 공식 사과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에 근거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제1번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화해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국가의 공식 사과 본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부산·마산·진주형무소의 재소자들과 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들이 계엄 하 국가의 명령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비록 계엄 하 전시상황이라 하더라도 형무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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